치매지원금과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알아보기
치매를 초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며 치매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하는 치매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은 장기요양시설 입소 한 환자, 와전와상으로 환자 스스로 움직일수 없는 사람 외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지원금 받는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신청합니다.(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의 관할 치매 안심 센터에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기관은 보건소, 문의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받는 방법
- 직접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
제출서류
- 장기 요양급여 인증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자체 별로 신청기관이 상이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포털에서 확인을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지기 신청 이후
비용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 15% = 반대상자, 본인 부담금 7.5% = 경감대상자 이며 치매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다양한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진행되는 치매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뿐이지 멈춘것은 아니므로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과 혜택을 받아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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